49일 공전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재개

이민준 기자 2024. 3.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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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정 앞에서 “총선 투표해달라”
법조계 “피고인으로 재판 와서는 지지 요청 등 정치 활동은 부적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49일 만에 다시 열렸다. 재판장이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사표를 내면서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는 바람에 두 달 가까이 재판이 공전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저는 아무런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또 아내 김혜경씨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낸 제 아내는 (함께 식사한 사람들의) 밥값 7만원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했다. 이어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50여 명을 향해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내용으로 3분간 발언한 뒤 취재진이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에 부담되지 않나’ 등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재판받으러 나오는 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총선 지지 요청 발언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벌였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도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작년 말에 끝났다. 국토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사실과 달리 말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초기 단계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월 19일에 이어 2월 2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장이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새 재판부에 맡겨달라는 이 대표 요청을 받아들이며 이날로 미뤄진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이) 한두 달 늦어진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표를 낸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는 “16개월간 재판을 해온 부장판사가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재판 지체를 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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