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력, 사회적 인정 받을 수 있게 ‘인증제’ 만들자

특별취재팀 2024. 3. 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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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재단-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공동 기획
‘12대88의 사회를 넘자’
[4] 이름만 ‘자유로운 전문직’
[전태일 재단의 제안]
1968년경 중부시장에서 일할 때 전태일./전태일 재단

프리랜서들은 자신이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계약을 맺고 일할 때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능력에 따라 실질 임금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프리랜서 경력 인증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프리랜서들이 쓸 수 있는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이 일을 마무리했다는 증명이 되면 1주일·1개월·3개월 등 일을 한 기간이 적힌 계약서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곧 경력이 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지자체에서도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스템 정착을 도울 수 있다. 이후 점차 책임 있는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일종의 ‘분야별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많은 업종으로 넓히는 논의도 필요하다. 노임단가란 직종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수준을 파악한 것으로 보통 월 인건비를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연 2회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조사해 발표하고,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연합회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발표한다. 분야별 적정 임금을 정하는 셈이라, 직종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리랜서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잦은 만큼 에스크로(Escrow) 계좌 도입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은행 등 제3자가 감시하고 있어 입금은 자유롭지만 보수 지불 등 사전에 지정된 목적으로만 출금할 수 있는 계좌다.

전태일재단은 “명절 때 원청이 정규직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지원금을 주듯, 함께 협력해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소속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선물을 나누는 배려의 문화도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사회정책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스포츠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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