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해제

양수민 2024. 3. 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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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8일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나흘 만이자 출국금지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의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7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다.

이날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향후 이 전 장관이 서면조사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전 장관 출국이 수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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