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해제
양수민 2024. 3. 9. 01:15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의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7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다.
이날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향후 이 전 장관이 서면조사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전 장관 출국이 수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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