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100년형, 한국선 유죄 장담못해...권도형 송환에 “테라사태 최대 반전”
2022년 5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 씨 송환이 임박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피해자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행 국내법을 감안할 때 권 씨의 유죄 선고와 배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포드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권씨가 항소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권 씨는 한국으로 오게될 확률이 높아졌다.
원심은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을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는 늦어도 23일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을 전부 채웠고,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복역 기간도 23일 끝난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 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권씨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해서 ‘반전’이라는 표현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은 최소 400억달러(약 53조원)의 투자자 자산을 사라지게 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손해를 끼친 테라USD 붕괴 사건에서 최신의 반전”이라고 전했다.
앞서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약 1주일이 걸렸다.
한국으로 송환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앞서 한 씨를 입국과 동시에 압송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씨와 권 씨는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규모만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전세계 피해자 중 한국에서 해당 가상화폐를 거래했던 피해자들의 구제가 우선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가상화폐 ‘루나’가 99.99% 가격하락으로 전세계에 충격을 준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자 중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는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이뤄질지, 그리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배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블록체인법학회장)는 “법원이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권도형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해 상장 전 판매(프리세일)한 금액만 피해 규모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경제사범의 경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받은 징역 40년형이 최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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