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내·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에게 내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수차례 연장해온 데다,
어제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개인 용무를 보거나 도주하는 게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해 나가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전격적으로 해제된 데 대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수사에 전념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어제, 이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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