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1억' 강도 검거…"빚 갚기 위해 범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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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범행 5시간 만에 붙잡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 1억 2448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 씨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내일 오전부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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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탐색·흉기준비 등 범행 계획한 듯…경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범행 5시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 씨(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영업 종료를 2분여를 앞두고 복면을 쓴 채 금고에 침입했다. 당시 금고에는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A 씨는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시켰다. 직원들을 제압한 A 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1억 2448만 원을 챙겨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려둔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A 씨는 범행 후 훔친 돈에서 100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A 씨의 차량이 쇼핑몰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를 붙잡았다.
아산경찰서로 이송된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빚이 많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이전부터 금고 주변을 탐색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 1억 2448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 씨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내일 오전부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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