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대학 탐정학과 갈래요”...현직 경찰·변호사도 지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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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본 대학들이 앞다퉈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수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이 탐정학과를 개설하거나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다.
동국대학교는 2018년 국내 최초로 특수대학원 석사과정(탐정법무전공)을 신설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일반대학원 탐정법 전공(박사과정)을 개설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21년 탐정전공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올해 탐정학과로 승격 후 신입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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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제도권 편입은 안돼
관리감독 안돼 피해 우려도
동국대학교는 2018년 국내 최초로 특수대학원 석사과정(탐정법무전공)을 신설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일반대학원 탐정법 전공(박사과정)을 개설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21년 탐정전공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올해 탐정학과로 승격 후 신입생을 받았다. 올해 1학기 경찰, 변호사, 의료인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총 110명이 지원했다.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역시 2023년도 탐정전공 학과를 신설한 바 있다.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교육과정은 탐정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예컨대 탐정활동 과정에서 법적 한계라든가 탐정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될 법적 지식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탐정사무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취득할 수 있는 탐정관련 민간 자격증만 30여개에 이르고, 돈만 내면 주는 ‘이름만 자격증’도 상당수라고 업계는 말한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국내에서도 탐정교육을 체계화 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탐정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법률을 만들어 자격증 난립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무자격 탐정 활동을 단속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정부 관할 밖에 있고 따라서 상시적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공인탐정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탐정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탐정업을 감독하게 될 경우 권한을 맡을 부처를 놓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업계 역시 탐정의 사실조사와 정보제공 활동이 변호사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법무경찰학부 탐정전공 교수는 “탐정업이 법제화되면 3만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이 될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탐정들이 자료를 수집해 행정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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