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 위반' 논란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3. 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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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8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은 위법하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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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연대 "폐촉법 따라 입지선정 후 수립해야…중단 촉구"
순천시 "건설기본법 의한 용역 진행…주민 주장 틀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8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박사라 기자


전남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8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은 위법하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순천시는 아직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폐촉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 결정고시 이후에 어루어져야 할 절차"라고 주장했다.

폐촉법 제11조의3 제1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에 의하면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또,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관련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순천시는 지난해 7월 25일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및 제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순천에코드림의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받아, 예산 1억 원을 사용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했다"며 "즉각 철회하고 수수료 1억 원은 변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목포는 지상 소각장을 짓는데 9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순천시는 지하시설로 3000억 원 예산을 책정해 시민 부담을 증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최적후보지 선정 과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상, 절차상 중요한 하자로 인한 위법성 논란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과 시민과의 소통 노력도 없다"며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전남도 주민감사에서 순천시는 위법한 행정과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폐촉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이라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진행하는 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규모, 사업비 선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이라며 "이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실시와는 다른 용역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본안을 제출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영산강환경유역청도 순천시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순천시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달해 "입지선정과 관련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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