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임신 중지 자유 보장’ 새 헌법 국새 날인식 열어[제116주년 여성의 날]
프랑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 자유 보장’을 명시한 개정 헌법에 국새를 날인했다.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은 국새 보관인인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부 장관이 이날 낮 파리 법무부 앞 방돔 광장에서 정부 관계자와 여성 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정 헌법에 국새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통상 날인식은 소수의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실내에서 열리지만 이번 개헌은 여성 인권사에 기념비적인 일인 만큼 대중에 공개됐다. 국새는 나폴레옹 1세 시절인 1810년 제작된 300㎏짜리 압축기로 날인된다. 과거엔 문서의 진위를 보증하는 목적에서 국새가 날인됐으나 오늘날엔 상징적인 의미로 날인식을 치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날인이 끝난 뒤 연설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돼야 했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오늘이 가능한 건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임신 중지권과 여성 인권이 쇠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도록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야 했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고 투쟁의 시작”이라며 “반동 세력이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기 전에 유럽연합(EU)의 기본권 헌장에 임신중지의 자유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돔 광장에는 날인식을 보기 위해 남녀노소 인파가 몰려들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4일 베르사유 베르사유궁에서 합동 회의를 열어 임신 중지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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