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에 이런 사기도…“페이닥터라 돈 못 받아” 속여 800만 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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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의사를 사칭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7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면서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6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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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의사를 사칭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7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면서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6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SNS에서 찾은 다른 의사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페이닥터로 일하는 데 파업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있다. 적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돈을 입금해달라" 등의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최근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에서 절취한 카드로 4만 원 상당을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 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자신이 2015년 의사 사칭으로 구속했던 피의자가 A 씨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A 씨는 의사 사칭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며 경찰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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