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1억' 강도 검거…"빚 갚기 위해 범행"(종합)

이시우 기자 2024. 3. 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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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범행 후 5시간 만인 8일 오후 10시께 아산경찰서로 이송된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빚이 많았다"고 답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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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안성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1억 2448만 원을 훔쳐 달아난 A씨가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범행 후 5시간 만인 8일 오후 10시께 아산경찰서로 이송된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빚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범행 후 안성으로 달아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와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금고에는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A 씨는 흉기로 여성 직원들을 위협해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결박하게 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을 담아 금고 남성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 씨는 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려둔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행적을 뒤쫓아 이날 오후 9시 7분께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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