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정보공개는 어떻게?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설명회' Q&A

이학범 2024. 3. 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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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질의응답 현장.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팀장.
오는 22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시행 이후 게임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게임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해 진행 절차를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김범수 본부장, 박우석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 나타난 질의응답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사후관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발표자료(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Q.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A. 박우석 팀장 = 확률 표시의 모니터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적발 시 시정 요청 조치가 진행된다.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오는 22일 시행되는데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는가?

A. 박우석 팀장 = 추가적인 유예기간은 없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인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법률준수 노력을 요청한다.

Q. 법률 위반시 행정 조치를 받게되는 경우 소명 절차가 있을까?

A. 박우석 팀장 = 시정요청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 및 소명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 청취가 진행되도록 규정됐다.

Q. 게임사가 거짓 확률을 공개한 경우, 게임위는 공정위처럼 압수수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검증할 계획인가?

A. 김범수 본부장 = 게임위가 공정위나 수사 기관과 같은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자체 모니터링 및 이용자들의 민원 제보 등이 있을 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문체부에서 시행명령 및 시정권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Q. 게임사 입장에서 게임위에 문의할 점이 많다. 별도의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A. 박우석 팀장 = 메일과 유선을 통한 문의를 현재는 계획 중이다. 보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통 창구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 소통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Q.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

A. 박우석 팀장 = 국내외 게임사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시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국내 게임 서비스를 중단시킬 계획이다.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범수 본부장 = 법안을 국내 게임사나 해외 게임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된다면 역차별 문제가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확률 정보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Q.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에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것만 제외됐다. 일부 유상 제공되는 경우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A. 박우석 팀장 = 유상 아이템 또는 유상 아이템이 결합된 경우, 해당 아이템은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으로 볼 수 없기에 확률 표시 대상이다.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확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게임 이용을 위한 정액권 등 단순히 횟수를 늘려주거나,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유상 구매는 우연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Q.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하는 게임 머니를 유상으로 구매 가능하다면 유상 아이템인가?
A. 박우석 팀장 = 온전히 게임 이용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하다면 무상 재화다. 다만 직간접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형태라면 유상 재화로 판단해야 한다.

Q. 입장권을 구매해야 이용 가능한 던전에서 사냥 등으로 제공되는 아이템들은 확률 표시 대상인가?
A. 박우석 팀장 = 던전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얻기 위한 유상 결제이기 때문에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이용 가능하다면 유상 구매로 확률 표시 대상으로, 던전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확률은 공개돼야 한다.

Q. 일정 재화를 소비해서 필드에서 획득률을 높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A. 박우석 팀장 = 획득률을 높이는 방식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형태가 해설서에 나타난 단순 횟수 증가, 시간 단축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의해 기준을 마련해보겠다.

Q. 광고 시청으로 인한 보상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제공하는 경우 확률 정보공개 의무가 적용되는가?
A. 박우석 팀장 = 광고 시청은 별도의 금전 활동이 없다는 점에서 무상 제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광고로 제공되는 아이템은 확률 표시 대상이 아니다.

◆확률 정보는 어떻게 표기하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에 예시로 표기된 확률 표기 예시(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Q. 최근 광고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광고·선전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박우석 팀장 = 광고 선전물의 범위는 옥외 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 전기통신을 이용한 광고물·선전물을 말한다.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리는 취지기 때문에 광고의 대상, 목적, 주체, 형태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준비 중이다.

김범수 본부장 = 광고 대상이 누구이며, 광고 주체가 게임사인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다. 광고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 게임위에서도 추가적인 정리를 진행 중이다. 추후 기준점을 잡아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동영상 광고의 경우 얼마나 표시돼야 하는가?
A. 김범수 본부장 = 현재 법안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3초 이상 표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게임물 내 확률 표시가 어려운 경우, URL을 안내하는 방식이 허용되는가?
A. 박우석 팀장 = 확률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정보가 안내되는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가 제공되야 한다. 단순 URL만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인 사정으로 구매 화면 등에서 링크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게임 내 다른 곳에 게시하되, 구매화면 등에서 확인 방법 내지 경로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Q. 홈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표시 의무가 제외되는가?
A. 박우석 팀장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게임 내에서 확률 정보가 규정에 맞게 표시돼야 한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활용하는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Q. 변동 확률의 경우, 게임 내에서 변동 확률이 안내된다면 홈페이지에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A. 박우석 팀장 = 그렇다. 홈페이지 상에 모든 경우의 수를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게임 내에서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확률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표시가 가능한 것이라면 홈페이지에도 표시해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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