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급할 의무 없다"
신지원 2024. 3. 8. 22:10
정부가 전공의들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줘야 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형병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월 20일 이후 월급을 정상 지급했지만 추후 무단결근 일수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여파로 입원 치료와 수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감소하자 경영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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