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 댓글’ 달았는데 ‘악플’이라고?…헌재 “검찰 기소유예 취소”

현예슬 2024. 3. 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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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 부분이나 특정 단어가 아닌 전체 내용과 취지를 파악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6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당시 리듬체조 국가대표였던 손연재 씨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았던 신 모 씨.

손 씨에 대한 의혹에 반론을 제기하며 손 씨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부분엔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 수혜자"라고 써 당시 논란이 됐던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손 씨는 신 씨를 포함해 악성 댓글 360여 건의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신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결국 신 씨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댓글 전문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며,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신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손 씨가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의혹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신 씨에겐 손 씨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은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볼 때 고려사항을 확인한 첫 결정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뉴스 기사의 내용이라든지 댓글이 게재될 당시의 앞뒤 정황, 댓글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범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헌재는 또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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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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