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고 경사 심한 야산…성남시가 348억 주고 매입한 이유는?
[앵커]
감사원이 최근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지냈던 사람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성남시가 350여 억원 규모의 공원용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개입한 이후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이 이 사람에게 거액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해 말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서 주목했던 분당구 이매동 외곽의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15도 이상 경사지가 전체의 70% 가까이 되고 인근 주거지와의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도시자연공원 지역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평범한 야산으로 남을 땅이었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공원일몰제 대상 땅들 가운데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 땅은 외부 용역 결과 매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역 결과와 달리 매입 결정을 내리고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호/당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성남시의원 : "용역에서 제척된 걸 왜 보상해주려고 그러냐 그렇게 항의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땅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땅이거든요."]
감사원이 한 민간위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과정에 의아한 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다음달부터 토지 주인으로부터 이 민간위원에게 4억 원이 전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로 이 돈의 성격 등이 규명될텐데 성남시는 이 민간위원이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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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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