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 이제는 그만’…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KBS 대구][앵커]
공공장소에서 밤낮없이 벌어지는 술판, 보신분들 계실텐데요.
앞으로 이런 음주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주민건강과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도심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술판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순애/경산시민 : "팔각정에서 술을 드시고 안 좋잖아요. 여러 사람 보기에 시끄럽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고…."]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북도의회가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심공원과 놀이터는 물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자치단체가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석영/경북도의원 :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는 도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제 경북 17개 시군은 7잔 이상 소주를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례로 무분별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음주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용/경북도 보건정책과장 : "(음주)기회가 조금 줄어들고 음주를 하더라도 건전하게 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아무래도 도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총선][단독] 22개 해외 도시에 ‘재외 선거관’…실효성 분석해 보니
- “소청과 전공의 수련비 100만 원”…오늘부터 간호사 업무 확대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조사 이뤄진 점 등 고려”
- 국민의힘, 이상철 등 3명 추가 공천…민주, 서대문갑 경선 후보 변경
- “대우받아 마땅하구나, 이런 일을 할지언정”
- 에메랄드 찾아 희망을 캐는 콜롬비아 여성 광부들 [현장영상]
- 잦은 비에 기온 급변…이상 기후에 농가 ‘울상’
- 쪽방촌 된 여인숙…“열린 공간 지원”
- 애플은 왜 ‘분실카드’ 부정사용 대상 됐을까?…“책임 회피하기만”
- “진해 신항 등 스마트 메가포트로…어촌 소멸 종합 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