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불법 선거운동 고발

한솔 2024. 3. 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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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세종선관위는 A 씨가 당선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경력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도 이름과 선거 구호가 적힌 의류를 입고 자치단체와 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예비후보자 A 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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