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불법 선거운동 고발
한솔 2024. 3. 8. 21:54
[KBS 대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세종선관위는 A 씨가 당선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경력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도 이름과 선거 구호가 적힌 의류를 입고 자치단체와 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예비후보자 A 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총선][단독] 22개 해외 도시에 ‘재외 선거관’…실효성 분석해 보니
- “소청과 전공의 수련비 100만 원”…오늘부터 간호사 업무 확대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조사 이뤄진 점 등 고려”
- 국민의힘, 이상철 등 3명 추가 공천…민주, 서대문갑 경선 후보 변경
- “대우받아 마땅하구나, 이런 일을 할지언정”
- 에메랄드 찾아 희망을 캐는 콜롬비아 여성 광부들 [현장영상]
- 잦은 비에 기온 급변…이상 기후에 농가 ‘울상’
- 쪽방촌 된 여인숙…“열린 공간 지원”
- 애플은 왜 ‘분실카드’ 부정사용 대상 됐을까?…“책임 회피하기만”
- “진해 신항 등 스마트 메가포트로…어촌 소멸 종합 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