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에 국새 날인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개정 헌법에 국새를 날인했다.
국새 보관인인 에리크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낮 법무부 앞 방돔 광장에서 정부 관계자와 여성 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정 헌법에 국새를 찍었다.
통상 개헌 후 국새 날인식은 소수의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실내에서 열리지만 이번 개헌은 여성 인권사에 기념비적인 일인 만큼 대중에 공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여성 인권을 위해 개헌을 이뤄냈다는 업적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담겼다.
국새는 나폴레옹 1세 시절인 1810년 제작된 300㎏짜리 압축기로 날인된다.
과거엔 문서의 진위를 보증하는 목적에서 국새가 날인됐으나 오늘날엔 상징적인 의미로 날인식을 치른다.

마크롱 대통령은 날인이 끝난 뒤 연설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돼야 했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오늘이 가능한 건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낙태권과 여성 인권이 쇠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도록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야 했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고 투쟁의 시작"이라며 "반동 세력이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기 전에 유럽연합(EU)의 기본권 헌장에 낙태의 자유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 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찬성 780표 대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세계에서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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