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불법 개조에 과적까지…‘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불법 여전

김화영 2024. 3.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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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버스를 덮쳐서 2명이 숨진 이후 경찰이 화물차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쇳덩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불법 개조한 화물차들이 아찔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암행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봤습니다.

적재함이 부족할 정도로 나무토막을 가득 실은 화물차.

과적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규하/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누가 봐도 이건 과적이잖아요? 딱 안쪽으로만 짐을 싣고, 문을 개방해서 달리면 안 된단 말이죠."]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고 공구나 짐을 실은 차량도 단속됩니다.

적재물 낙하 등이 우려되지만, 운전자들은 변명에만 급급합니다.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오는 차 몇 대나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봤어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이제 타깃이 돼서 그러지만."]

차량 불법 개조도 줄줄이 적발됩니다.

뒷번호판은 고정이 안 돼 위 아래로 흔들리고.

["고정장치 상태가 불량인 거죠."]

발판 부분은 원래 접혀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임의로 늘렸습니다.

차주는 의도적인 연장이 아니라며 잡아뗍니다.

[트레일러 차량 차주/음성변조 : "원래 이렇게 상하차를 해요. 제가 연장한 건 없어요."]

이 화물트럭은 적재함 옆에 난간대를 달았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이영재/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차장 : "(난간대를) 검사할 때만 내려놓고, 검사하고 난 이후엔 저렇게 올려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한 건데, 모두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나흘 동안 과적이나 불법 개조 등 약 150건이 적발됐습니다.

[문숙호/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출발 전에 일단 간단한 정비, 또 떨어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닌다면 사고는 조금 많이 예방될 것이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화물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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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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