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안대 쓰자" 하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8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8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최씨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맙다! 트럼프"…비트코인 사상 첫 8만달러 돌파
-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 누구길래…속도위반만 1만9651번
- 50년 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소시오패스' 고백한 女모델…"구분 하려면 '이것' 봐야"
- 나홀로 소외된 한국 증시 어쩌나…코스피 회복력 G20 '최하위'
- 국순당 "플레이버·한식 페어링으로 해외 공략" [인터뷰]
- 올해 '수능 한파' 없다…수도권 오후부터 비 예보
- 金배추에 '김포족' 늘었다…대용량 포장김치 매출 18배↑
- 정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尹과 회동 추진
- 대형마트서 샀는데 비곗덩어리만 한가득…"고의 아닌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