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하려 흉기 구매…30대 스토커, 징역 3년 6개월

류원혜 기자 2024. 3.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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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짝사랑하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짝사랑하던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채팅방에 'B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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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수년간 짝사랑하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짝사랑하던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채팅방에 'B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흥신소에 의뢰해 B씨의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뒤 지속해서 연락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던 중 제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아직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회와 단절돼 범행한 점과 2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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