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위해 일하는데…"10년차도 최저임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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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도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다문화 센터에서 일해온 한 이주여성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연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 A 씨 : 선주민(한국인) 종사자와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다고 부탁해서 겨우 2개월 23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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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도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다문화 센터에서 일해온 한 이주여성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연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2004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여성 A 씨.
여성가족부 산하 경기도의 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가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일은 보람 있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이주여성노동자 A 씨 : 선주민(한국인) 종사자와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다고 부탁해서 겨우 2개월 23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이중언어 코치나 통·번역사 업무는 '별도 사업'으로 분류돼 박한 예산이 책정됩니다.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가 결정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주로 A 씨와 같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담당하다 보니 차별로 느끼는 겁니다.
[이주여성노동자 B 씨 (7년 근무) :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신입보다 급여를 덜 받습니다. 경력 수당도 일부만 받고 수당도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조사 결과 다문화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82%가 호봉제가 아니라고 답했고, 절반 가까이는 예산 부족으로 가족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 이주여성 노동자도 이 사회 구성원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특정 직무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임금 현황을 조사해 임금 격차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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