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성관계 장면 ‘무음카메라’ 앱으로 불법 촬영한 아이돌 래퍼
김현주 2024. 3. 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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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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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안대를 쓰자고 권유해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폰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7월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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