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제도화 검토

박태진 2024. 3. 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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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언제까지 간호사 업무 관련 보완 지침을 시범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다"면서 "PA 간호사 제도화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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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막고 의료체계 개편 예고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 부활엔 신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언제까지 간호사 업무 관련 보완 지침을 시범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다”면서 “PA 간호사 제도화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현장 간호사들은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PA 간호사부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간호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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