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확대 첫날…질문 쏟아낸 현장 간호사들

박재현 기자 2024. 3. 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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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도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 기관 삽관하고 중심정맥관 삽입하고 이런 거 나오긴 하던데, 이건 어느 병원에서나 의사들만 했던 업무거든요. 엄청 위험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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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도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기회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간호사 의료행위 시범사업 시행 첫날, 병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진료지원 전담팀을 만들었고,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꾸린 병원도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듯 보건복지부가 연 설명회에선 현장 간호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98개 목록만으로는 상황별로 다를 수 있는 진료 지원행위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 전문의약품 처방 같은 금지된 행위를 강요받을 거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법적 책임 소재가 큰 부담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 기관 삽관하고 중심정맥관 삽입하고 이런 거 나오긴 하던데, 이건 어느 병원에서나 의사들만 했던 업무거든요. 엄청 위험할 수 있죠.]

환자가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을 때는 책임은 병원장이 진다는 원칙만으로는 간호사들이 면책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병원장이) 위임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의사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면허 진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 의사협회에 이어, 응급의학회는 기관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난도 의료 행위라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진료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다면서도,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간호법 제정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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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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