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추진 탄력받나…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임광빈 2024. 3. 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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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간호사들이 해 오던 의사 업무를 허용했는데요.

이를 한시적이 아니라 제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간호협회는 이참에 지난해 좌초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암묵적으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간호사들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첫날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지금의 의료대란은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 돼 온 의료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좌초된 간호법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에는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간호사 #간호법 #전공의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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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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