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농기센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실태조사
하초희 2024. 3. 8. 20:27
[KBS 춘천]원주시농업기술센터가 '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개 사육농장과 도축장, 식당 등은 시설의 명칭과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현황을 올해 5월 7일까지 원주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관련 사업장은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원주농기센터는 담당 공무원의 실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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