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입법화 추진

심희진 기자(edge@mk.co.kr),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3.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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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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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에 정면 대응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간호법 재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의료개혁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의사들의 반대를 뚫고 의료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 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 입장은 의료 체계 전반의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 개혁 관철하려는 정부 간호사 위상 높여 의사 압박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좌초됐던 간호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됐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 단체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됐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 인력의 자격·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사라졌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들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룬다면 국민의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며 "새로운 간호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란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허용한 약 100개의 의료 행위가 그간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해오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병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부 지침을 세우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A를 포함한 일반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데 대해 병원 노조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역시 이번 시범 사업이 넘어야 할 산이다.

[심희진 기자 / 김지희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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