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 검토…'간호법' 제정 부상

정지형 기자 2024. 3. 8. 2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8일 의료체계 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불법이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에서 새 간호법안 추진에 나서고 정부가 호응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간호협회가 제시하는 새 간호법에 PA 간호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체계 개선 필요↑
간호협회 "새 간호법 추진"…한 총리 "의견 경청"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의료체계 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불법이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에서 새 간호법안 추진에 나서고 정부가 호응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언제까지 간호사 업무 관련 보완 지침을 시범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다"며 "PA 간호사 제도화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도록 사업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사들이 불법성을 문제 삼자 보완 지침을 만들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맞물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커지자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의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한 일부 의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의사 공백 시에도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제한된다. 검사·진단·치료·투약 등에 관한 의사 결정 자체는 의사 고유 업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 지원과 검사 등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간호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공백 상태로 놔둘 수만은 없다"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PA 간호사 제도화 방법 중 하나로 간호법 제정도 고려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해 간호법 제정 시도가 좌초된 점을 언급하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간호협회를 거론하며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가 제시하는 새 간호법에 PA 간호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간호법에는 지난해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며 "의료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는지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