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알려주는데… 태아 성감별금지법 위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태아 생명 보호 수단으로 부적합”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개선 입법부터” 주장도
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변화한 사회상과 함께 부모의 알 권리도 강조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 성별을 이유로 낙태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반겼다.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시 의사는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의사회는 “부모가 먼저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의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소수의견 “일거 폐지는 타당하지 않아”
이들 재판관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낙태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낙태가 법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도 전무하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었지만 낙태와 관련해 발의된 19개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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