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민 곁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의사 업무에 본격 투입된 간호사들

조윤형 기자 2024. 3.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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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환자의 곁에 남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8일부터 모든(일반·전문·전담) 간호사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A 씨는 진료 행위에 본격 투입된 것과 관련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며 "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에 남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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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환자의 곁에 남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8일부터 모든(일반·전문·전담) 간호사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10개 분야 98개 진료 항목이 담긴 보완 지침에는 ▲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의 행위가 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거나 수술·검사 일정이 미뤄진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증폭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것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강대강' 대치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해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간호사들은 복잡한 심정이다. 일선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열악한 환경 속 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 전 간호법 개정을 거부했던 정부가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진료는 회피한 채 '의료 공백' 때만 간호사들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은 벼랑 끝에 선 환자와 보호자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대학병원 8년차 간호사 A 씨는 "간호법 시위를 했던 입장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동료들도 있다"라면서도 "간호사들이 암암리에 해왔던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어느 부분까지 (환자를) 우리가 보살필 수 있냐,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의료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와 보호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진료 행위에 본격 투입된 것과 관련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며 "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에 남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유령 간호사'로 취급받던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oon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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