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노인 수백 명 무면허 치과 진료한 60대 실형
문준영 2024. 3. 8. 19:58
[KBS 제주]6년 동안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가짜 치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해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시 모 주거지에서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보정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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