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성평등 수업지원·보장시스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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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성평등 수업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보장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가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88.84%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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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성평등 수업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보장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세계 여성의 날 116주년을 맞은 8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사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가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88.84%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해 ‘성평등교육·성교육·폭력예방교육 등이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된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63.22%가 동의했다.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교사 지정, 성폭력, 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다. 교사들 대부분은 성평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문항에 92.77%의 교사들이 동의했다.
전교조는 “성평등 교육을 함에 있어 국가·학교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안, 보장 대책 등 구조적 뒷받침이 거의 없다”며 “교육 당국이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평등 수업에 따른 민원이나 갈등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현재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괄한 ‘통합적인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성평등교육법(가칭) 제정 △교육청 내 성평등종합지원센터 운영 △학교급별 성평등 교육 교육과정 개발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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