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간호사에 '의사업무 일부' 허용…의사 진료독점 깨지나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간호계와 의사단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의사의 진료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피로감의 쌓이고, 의료 공백에 환자들의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요. 직접 보거나 들은 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질문 2>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지침을 정해서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죠? 그동안 간호사가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2-1> 일반간호사와 PA간호사라고 하는 전담간호사, 그리고 전문간호사로 영역을 나눠 업무 범위가 나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세 간호사가 어떻게 구분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질문 3>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입장은 갈립니다.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일을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라 불리는 PA 간호사, 현재 한 1만 명 정도로 추산되던데요. 이번 정부의 지침으로 제도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아직은 한시적인 조치지만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의료 행위가 허용되면서 의사의 진료 독점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시나요?
<질문 5-1> 추후에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 PA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 때문에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는데요. 정부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혀서 이번에는 제정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새 간호법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는데 새 간호법, 기존 간호법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질문 7> 한편 정부가 최근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는 조치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라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한 거죠?
<질문 7-1>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문신 시술을 의사가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비의료인에게 개방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 8>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귀했던 일부 전공의들이 다시 이탈하는 경우도 나오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보다 더 길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큰데요. 대화를 통한 해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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