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손배소 이어 형사재판…노동계 반발
[KBS 창원] [앵커]
2년 전,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을 벌였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오늘(8일) 처음 열렸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를 인수한 한화오션이 노동자들에게 추가 고소를 이어간다며 반발했고, 사측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2년 전,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파업에 참여했던 하청 노동자들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 사측이 하청 노동자 21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등입니다.
[안준호/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하청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이었다."]
노조는 한화오션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0여 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들어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사측이 파업 이후 안전 대책 마련과 처우 개선보다 소송에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이김춘택/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형사 재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조합원들한테 공포나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 조합원들을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화오션 사측은 파업 이후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청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건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이번 형사재판이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뤄진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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