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재판서 "허수아비 때리기"..."투표하고 심판해달라"

박다영 기자 2024. 3. 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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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지적한 공소사실은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총선에 투표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됐고 4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8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각색해 공소사실을 만들었다"며 "허수아비를 세워 때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며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라며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했다.

또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방송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증인 3명을 신문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공천 공정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 밥값 자기가 냈고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면서 "결론이야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권력 누리느라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에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심판해야 바뀐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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