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는 재판 끌려다니고 '디올백' 영부인은 특검도 막혀"

이다온 기자 2024. 3. 8.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김혜경 여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입장하기 전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지자를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김혜경 여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에 입장하기 전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론이야 우리 법원에서 잘 현명하게 내주시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 난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판해야 바뀐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꼭 투표하고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