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관리’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 불허…법원 “재량권 일탈”

이호준 2024. 3. 8.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잔디 관리'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용 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실제 '우천 시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을 이용할 수 없다' 등의 준수 사항을 조건으로 사용신고를 수리해왔다"면서 "사용 신고 전부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잔디 관리’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어제(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집회는 잔디유지 관리 작업일로 예정된 9일 가운데 이틀 동안 개최되기 때문에, 7일 동안 잔디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광장 중 훼손 정도가 심각한 부분에 한해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용 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실제 ‘우천 시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을 이용할 수 없다’ 등의 준수 사항을 조건으로 사용신고를 수리해왔다”면서 “사용 신고 전부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관리행위에 해당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노동자대회 등을 위해 7월 5일 밤부터 6일 아침, 12일 밤부터 13일 아침까지 총 두 차례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잔디 관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