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49일 만에 재개…"무작위 기소"

2024. 3. 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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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달에만 5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8일)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평소 출석때와는 다르게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무작위 기소"였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걸어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오늘은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하고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로 자신은 물론 부인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직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놓고 다투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49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해외 출장 중 골프도 같이 치고 수시로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모른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방송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곡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재판을 위해 이번 달에만 4번을 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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