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성범죄 논란 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신영선 기자 2024. 3. 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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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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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해 7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C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가 속했던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이다. 최 씨는 그룹 내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으며 지난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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