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길거리서 흉기 휘두른 50대 현행범 체포

전현진 기자 2024. 3. 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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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거리의 화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자신을 제지하려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모닥불 정도 수준으로 불을 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마약 투약 여부와 범행 동기,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및 심리 돌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세부사항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라며 “A씨가 불을 피우려고 한 행위를 방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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