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 아내는 '7만 원 밥값' 이상한 혐의...영부인은 특검 막혀" [지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9일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법정에 출석하던 이 대표가 자신과 아내는 무작위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까지 막혔다며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등 범죄 혐의가 상당한 증거로 소명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확대하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불공정과 무도함을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49일 만에 재개된 오늘(8일)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갱신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볼 때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시장 시절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허수아비를 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맞섰습니다.
AI앵커 : Y-GO
기자 : 김철희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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