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관리' 이유로 서울광장 못 쓰게 한 서울시…법원 "위법"

박승주 기자 2024. 3. 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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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관리'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시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광장 사용 허가를 요청한 날에는 시 중부공원여가센터의 '잔디 관리'가 계획됐는데, 서울시는 잔디 관리가 조례상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판단해 민주노총의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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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市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지난해 6월20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잔디 관리'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시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며 신고서를 냈지만 서울시는 불수리 통보를 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용 신고가 중복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노총이 광장 사용 허가를 요청한 날에는 시 중부공원여가센터의 '잔디 관리'가 계획됐는데, 서울시는 잔디 관리가 조례상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판단해 민주노총의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 관리 작업은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할 뿐 사용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노총 집회는 잔디 유지 관리 작업일로 예정된 9일 중 2일간만 열리므로 서울시는 나머지 7일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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