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조사

홍준기 기자(=대구경북) 2024. 3. 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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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와 운동원 등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8일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안동시 남문동 소재 A 빌딩 5층(국민의힘 안동예천당원협의회)과 4층 등 2개 사무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 사무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선거 운동원 여러 명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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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선거사무소 운영"... ‘유사 기관 설치금지’ 규정 위반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와 운동원 등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8일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안동시 남문동 소재 A 빌딩 5층(국민의힘 안동예천당원협의회)과 4층 등 2개 사무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 사무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선거 운동원 여러 명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1곳씩 둘 수 있지만, 김 예비후보의 경우 한 층은 당협사무실로 신고하고 같은 건물 4층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해 ‘유사 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 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시 선거사무소 건물 ⓒ프레시안(홍준기)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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