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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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와 운동원 등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8일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안동시 남문동 소재 A 빌딩 5층(국민의힘 안동예천당원협의회)과 4층 등 2개 사무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 사무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선거 운동원 여러 명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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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와 운동원 등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8일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안동시 남문동 소재 A 빌딩 5층(국민의힘 안동예천당원협의회)과 4층 등 2개 사무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 사무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선거 운동원 여러 명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1곳씩 둘 수 있지만, 김 예비후보의 경우 한 층은 당협사무실로 신고하고 같은 건물 4층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해 ‘유사 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 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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