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 증명해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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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의 구성이 바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9일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지난 대선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거짓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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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의 구성이 바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9일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지난 대선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거짓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처장에게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을 수시 대면보고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는데도 그를 모르는 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은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며서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러 부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1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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