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2024. 3. 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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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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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100%, 청년 외 신청인은 90%를 지원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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