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 첫발… “주 77시간 근무·수련제도 손질” [의료대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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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수련 제도와 처우 개선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간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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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52% 주 80시간 초과 근무
“값싼 노동력 들여 ‘의료 박리다매’
교육 늘리고 잡무 줄여야” 지적
간호사 CPR·봉합 행위 허용 첫날
“법 사각 해소… 간호법도 제정을”
“업무 무제한 전가… 사고 우려” 분분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수련 제도와 처우 개선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 “민간 의료인력 긴급채용에 107억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진료 파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10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전공의 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전공의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에 달한다. 절반 이상(52%)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주 60시간 근무)보다 20시간이나 초과해 근무한 전공의가 많다.
주재균 전남대병원 외과 교수는 “‘이런 업무까지 의사가 해야 하나’라는 의아한 업무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전공의 업무 과부하를 줄여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제라도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재추진과 관련해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간호법이 제기됐을 때 제시한 불가 사유가 해소돼야 법안으로서 성안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우·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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