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 위법 아냐”…의대교수협 주장 반박나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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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박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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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휴학 신청 5000건 돌파… 실제 휴학계 제출은 이보다 많아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박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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