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 40대 男, 흉기 휘둘러 놓고 "곧 결혼하니 선처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과 30범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점원이 자신을 말리자, 해당 점원을 향해 매대에 있던 흉기와 우산을 잇달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과 30범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8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점원이 자신을 말리자, 해당 점원을 향해 매대에 있던 흉기와 우산을 잇달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이스크림이 보관된 냉동고 유리문까지 뜯어냈다.
조사 결과, A 씨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럭셔리카' 마이바흐, 이수만 땅 통째로 빌렸다
- "150% 먹었어요"…증권맨들, 요즘 자고 일어나면 돈 번다 [돈앤톡]
-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롯데월드 최초 통 대관 누가?
- "연봉 두 배 더 많은데"…의대 반수 노리는 한의대생 '들썩'
- 20대 때 알바하며 국민연금 1년 냈더니…40년 뒤 '깜짝'
- 문자투표 3등이 최종 우승? "'미스트롯3' 결과 왜 이러나" 논란
- 정동원 父 교도소 수감 중? 소속사 "전혀 몰랐다" 공식입장
- 박지환, 알고보니 품절남 "팬데믹 때문에…4월 늦은 결혼식" [공식]
- 보호대 풀었지만…탈구된 손흥민 손가락 퉁퉁 부었다
- "3000만원부터 시작"…지드래곤 7년 전 그림 경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