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수련비 월 100만원 더 준다…전공의 연속근무 36→24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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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수련병원에 이들을 대신할 전문의 채용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수련비 지원과 연속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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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산부인과도 수련비 지원 확대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겐 이달부터 매달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와 함께 수련환경 개선도 촉구했는데, 병원 복귀를 놓고 갈등하는 이들이 돌아올 여지를 주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머리발언에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전공의가 병원에 출근해 가장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36시간(응급 상황 땐 40시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공의는 낮 근무→야간 당직→이튿날 낮 근무 등에 연이어 투입됐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수련병원에 이들을 대신할 전문의 채용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기관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수련병원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원의 수련비를 지원한다. 최근 저출생 등으로 진료 수요가 줄어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수련비 지원과 연속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한 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그간 수련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공의는 한 해 2개월 이상 결근하면 그해 수련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급된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병원 복귀를 고민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레지던트 수료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결혼 등의 이유로 소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의사 면허정지가 최종 결정되기 전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에 대해선 그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엄벌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명이 모인 단톡(단체채팅)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복지부·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여전히 1만1985명(92.9%)에 달한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424건의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수술 지연(307건) 호소가 가장 많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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